[단독] 한덕수, 장인 살던 90년 공시지가 8억 주택 89년에 3억8000만원 매입

경실련 "199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율 20~30%" "장인에게서 헐값 매입했다면 증여세 포탈" 지적 한덕수 "89년은 공시지가 도입전, 정부 과세기준 참고해 매입" (9일 추가된 내용)

2022-04-08     전혁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 거주중인 종로구 신문로2가동 자택을 장인에게서 저가 매매형식을 취해 넘겨받으면서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한 총리 후보자는 현재 거주중인 종로구 신문로2가동 단독 주택을 장인인 최모씨에게서 3억8,000여만에 사들여 1989년 4월 13일 소유 등기를 했다. 

이 주택은 신문로 2가 1-199, 1-173, 1-179 3필지 618.7㎡(187평)에, 연면적 550.24㎡(166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 구조다. 

뉴스버스가 8일 이 주택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결과, 한 후보자가 해당 주택을 사들인 9개월 후인 1990년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 공시한 이 주택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당 130만원이었다.

당시 한 후보자가 장인에게서 사들인 단독주택은 토지 가격만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해도 8억405만원이다. 한 후보자가 단독주택을 사들이면서 지불한 3억8,000만원은 ㎡당 61만원대로 당시 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한 후보자는 8억원과 매매가 3억8,000만원의 차액인 4억여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이 된다.  

토지등급가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후보자는 최소 1억6,000여만원 가량 싸게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1989년에는 공시지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 '토지등급'을 정했다. 한 후보자가 사들인 주택의 토지 등급은 1989년 1월 기준 210등급(토지등급가액 12만5,000원)이고, 1990년 1월 기준은 218등급(토지등급가액 18만5,000원)이다. 토지등급가액 차와 1990년 도입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후보자가 사들인 주택 부지를 1989년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대략 5억4,000여만원으로, ㎡당 87만원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홈페이지에 1990년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을 20~30%로 밝히고 있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겠다"면서 “사실이라면 증여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지명됐을 때도 청문회에서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주성영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급여보다 많은 임대수익을 올리고 거주하지도 않았는데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장인이 연로해 아파트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그 집(신문로 단독주택)을 사게 됐다"면서 "당시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고, 정당하게 집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해당 주택을 사들인 후 10년간 미국계 통신 대기업 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회사 모빌(현 엑슨모빌)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주택을 임대했다. 한 후보자가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주택을 임대하고 얻은 수익은 매입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6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이 주택은 현재 호가 기준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포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엔 부의 부정한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후보자 반론>
뉴스버스는 한 후보자에게 주택 헐값 매입 의혹과 편법 증여 의혹 등을 설명해달라는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이 없었다. 

이후 한 후보자는 다음날(9일) 오전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장인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1989년은 공시지가가 도입되기 전이었다"며 "단독주택 거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 시가 산정이 어려웠고, 정부의 과세 기준을 참고해 3억8000만원에 주택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한 후보자가 낸 값은 (단독주택을 매입하기 전) 매각한 서울 강남의 50평대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큰 액수였다"면서 “적정가격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별도로 증여세 납부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