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 처분 하루 만에 검찰,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허위 발언으로 한동훈 명예훼손. 사과 없었다" 유시민 "휴대폰 안열고 한동훈 무혐의, 난 징역1년 정의 있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중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조사했다는 의혹을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7개월 뒤인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다.
그러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020년 8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유 전 이사장이 계좌 뒷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한 검사장이었다.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후 열린 재판에서 한 검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라디오에 출연해 근거 없는 허위 발언을 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지만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추측한 의견을 밝힌 것이지,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개인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또 "이 재판은 입증하지 못할 말을 한 저의 오해로부터 비롯됐다. 고의는 아니었다"며 "저를 형사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채널A 사건' 관련 검찰이 한 검사장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모든 증거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2년 2개월간 안 열었다. 소환 조사도 제대로 한 번 안했는데 어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그러면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6월 9일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6일)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수감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벨류인베트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캐내려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한 검사장에 대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입장문에서 유 전 이사장 등을 지목하며, "희대의 '업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