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이내 집회·시위 금지 검토
대통령 관저 인근 시위 금지 규정에 집무실 포함 해석 논란 '국민과 소통' 명분과 배치…시민단체 반발 예상
2022-04-06 이대 기자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주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 적용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판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시위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본관에 대통령 관저와 숙소가 함께 있어 집시법 해석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윤 당선인이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하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쓰게 돼 법 해석 문제가 생겨난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집시법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관저 100m 이내’에서 관저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를 집회 시위 금지 구역으로 적용할 경우, 100m 이내 기준을 국방부 건물로 할 것인지, 국방부 부지 담장으로 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관저의 범주에 대통령 집무실을 넣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적용되면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