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영업 내일(5일)부터 밤 11시까지…1시간 연장
자가격리자 5일 오후5시부터 선거 목적 외출 허용
2022-03-04 이대 기자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5일부터 현행 밤 10시에서 밤 11시로 1시간 연장된다. 영업시간 연장은 20일까지 적용되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과 같이 6명으로 유지된다.
전해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모두 발언에서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영업시간 제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과 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등 12종이다.
전 장관은 “이번주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다”면서도 “누적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맞춰 코로나 확진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5일 오후 5시부터 자가 격리자의 선거 목적 외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5일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경우 일반 투표소와 분리된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