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2심 징역 40년…1심보다 15년 늘어
재판부 "초대형 사기 재발 막기 위해 중형 불가피"
2022-02-18 전혁수 기자
1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25년을 선고받았던 김 대표 형량은 15년 늘어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8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옵티머스 초기 펀드 관련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김 대표의 형량은 1심 형량보다 15년이 늘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주주 이모씨도 1심 징역 8년에서 20년, 옵티머스 이사 윤모 변호사도 1심 징역 8년에서 15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의 사기로)금융시장의 신뢰·투명·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해악이 지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직이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전문적인 수법을 창출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장부와 문서를 위·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게 하고, 초대형 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김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