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채택 무마 대가 딸 취업시킨 김성태, 유죄 확정
대법, '뇌물 수수 혐의' 김성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2022-02-18 전혁수 기자
KT에 딸을 부정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계약직으로 있던 딸을 정규직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딸 채용이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의원을 2019년 7월 기소했다.
대법원은 17일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이 전 회장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 판단에 충실해야 할 법원이 정치보복과 정치적 판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마음 깊은 분노와 울분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