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대선 투표 가능…저녁 6시~7시 30분 투표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 보장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정부, 투표날 확진·격리자 교통편의 의무 제공해야

2022-02-14     윤진희 기자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감염으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4일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등의 별도 투표시간(오후 6시~오후 7시 30분)을 정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으로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에 들어간 유권자도 투표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투표 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 등의 투표 참여를 위한 교통편의 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농‧산‧어촌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 중인 고령자,장애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는 격리중이더라도 오후 6시 이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다만 이 경우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앞서 현행 방역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정규투표 시간 외 90분의 별도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