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곽상도, 검찰 조사 거부…"법원서 무고 다투겠다"
5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재판에서 혐의 유무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4일 오후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곽 전 의원은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구속된 후 1차 구속기한(10일)이 만료일인 13일까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따. 곽 전 의원의 거부 사유는 "서울구치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해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의 강제구인을 검토 중이지만, 곽 전 의원 측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강제구인은 실익이 없게 된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오후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곽 전 의원 측은 "2회에 걸친 피의자 신문조서가 230페이지를 넘어간다"며 "신속한 기소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들 곽모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