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특활비·김정숙 의전비용 공개해야"
2022-02-10 전혁수 기자
법원이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 외국 정부·공무원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제외한 대부분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2018년 1월 30일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 제공된 도시락가격과 1인당 가격, 제조업체 이름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공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