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D-1…중대재해 '제로' 안전관리 선서

2022-01-26     전혁수 기자
(사진=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하루 앞둔 26일 인천국제공항 터미널2 서편 건설현장에서 열린 4단계 건설사업 중대재해 제로 선포식에서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및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안전관리 선서를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된다. 지난해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나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안 통과 3년 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또한 대중교통수단,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해당 시설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처벌대상에서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