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체코 여행 출입국기록 삭제 안됐다"
박범계 "개명전 이름으로 신청했어야 했는데, 조회 잘못" 김건희씨 동행 인정 양 모 전 검사 출입국 기록도 존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2004년 체코 여행 출입국기록 삭제‧조작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관련 출입국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씨 출입국기록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법원이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이) 사생활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공적 사안이므로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김건희씨 본인도 체코 여행을 인정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원이 김씨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했음에도 김씨와, 김씨가 체코 여행 당시 동행한 것으로 인정한 양모 전 검사의 출입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법원의 출입국 내역 사실조회 당시 김씨의 이름이 ‘김건희(명신)’이라고 적혀 있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지만 직원이 ‘김건희’로 검색했고, 김명신이 아닌 명신으로 검색했기 때문에 검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04년 김씨와 양 전 검사의 체코 여행 당시는 김씨가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 하기 전이다. 2004년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명신’으로 출입국 기록을 검색했어야 하는데, 직원이 ‘김건희’ ‘명신’으로 검색했기 때문에 개명 전 출입국 기록이 조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의 출입국기록 삭제‧조작 논란은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소송을 벌이던 정대택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최씨와 동업자 관계였다가 최씨와의 법적 분쟁 으로 옥살이를 한 정씨는 김씨 모녀가 양재택 전 검사의 비호를 받아왔다는 주장을 했다. 정씨는 김씨 모녀와 양 전 검사가 친밀한 관계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김씨 모녀가 지난 2004년 유부남인 양 전 검사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 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김씨 모녀는 2010년 정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2011년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씨와 양 전 검사의 출입국기록 사실조회는 김씨 모녀가 정씨를 고소한 두 건의 사건을 병합심리 한 재판부에서 이뤄졌다.
2014년 7월 정씨 사건의 재판부가 출입국관리소에 김씨와 양 전 검사의 출입국기록을 사실조회했지만, 당시에는 김씨와 양 전 검사의 출입국기록 사실이 없다고 회신됐다. 이 때문에 정씨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김씨와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모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씨의 출입국기록 삭제‧조작 논란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씨가 "어머니 최씨, 양 전 검사 등과 체코로 패키지 여행을 갔고, 함께 여행한 관광객들과 체코 대사도 만났다"며 양 전 검사와의 체코 여행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또 양 전 검사의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양 전 검사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신청됐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신청돼 여행정보가 검색되지 않았다고 담당자가 얘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