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정치자금법 추가…2016년 총선 무렵 5000만원 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55일 만에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은 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지난해 11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엔 적용되지 않았던 혐의다. 이는 검찰이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대장동 개발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 무렵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5,000만원 수수 혐의와 관련, 이날 입장문에서 “수사 관련 변호사 업무를 해 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남 변호사에게서 ‘2016년 3월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 로비 혐의로 구속됐을 때 변호사 비용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7일 열린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 검찰이 지난해 11월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