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허위 이력 확인...국민의힘 "표적감사" 주장
2022-01-25 윤진희 기자
교육부가 국민대학교 특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국민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 과정이 부적정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교육부는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김씨가 국민대에 제출한 지원서의 학력‧경력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국민대학교 비전임 교원 임용 지원 당시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로, 폴리텍 대학 시간강사를 ‘폴리텍 대한 부교수(겸임)’으로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기관경고’를 할 방침이다.
국민대학교 교‧강사 임용규정에 따르면 비전임교원 임용 시 진술 및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발령일 기준으로 임용을 소급 취소하도록 돼 있다. 임용이 소급 취소되면, 국민대 비전임교원 경력의 법적 효과가 사라져 김씨는 국민대 재직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교육부는 “임용 취소를 교육부가 직접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임용취소 여부는 국민대 차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9월 국민대가 김씨 논문의 검증시효가 지나 특정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교육부가 여러 차례 압박했다"며 "민주당의 요구에 따른 특정 감사는 정치적 목적의 표적감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