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2심서 무죄
1심 '징역 3년' → 2심 '무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의사 면허 없이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3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했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최씨의 혐의는 두 가지다. 최씨는 지난 2013년 2월 동업자 주모씨와 구모씨 등 2명과 함께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운영에 관여하면서 같은 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 3개월 여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없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최씨는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최씨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설립 운영한 주씨 등 3명이 최씨와 동업자로 최씨가 이들과 공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지난 2012년 11월 주씨 부부와 윤 후보 장모 최씨는 '승은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부터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열었다. 최씨는 동업자 구씨와 함께 요양병원의 공동이사장을 맡았다.
구씨와 주씨 부부는 지난 2015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씨가 계약 당시 최씨에게 2억 원을 더 투자하면 기존 변제하지 못한 3억 원을 더해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최씨가 2억 원을 더 지급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최씨가 계약 체결 무렵인 2012년 9월 주씨와 함께 의료법 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의료법인 개설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최씨는 주씨와 병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며 “의료재단 설립당시에 최씨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의료법 위반을 전제로 한 요영급여 부정 수급 혐의(사기)도 무죄로 판단됐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해 9월 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