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국민의당 뺀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성사 될까?

2022-01-20     전혁수 기자
(사진=뉴스1)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오른쪽)와 강은미 의원이 20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시키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더불어 선거운동의 초반부에 이미 비주류 내지 군소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왼쪽)이 19일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했다. (사진=뉴스1)

전날 국민의당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기득권 정당의 담합 토론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KBS, MBC는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3자 토론을 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07년 11월 30일 남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후보는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는다는 점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후보에게 비주류·군소후보 이미지가 굳어져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당선가능성이 높지 않은 후보라도 정책 등에 관한 견해가 논의되는 촉매제가 돼 선거과정에서 중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 ▲KBS·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임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면서 "제한된 전파자원 및 토론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