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10일부터 방역패스 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방역패스(접종증명확인 및 PCR검사음성확인)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들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확인하거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미 접종자의 경우 1명이더라도 이용이 제한된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의 경우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새로 방역패스 적용대상 점포는 3천㎡ 이상인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며, 소규모 점포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한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둬왔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PCR 음성확인서 같은 별도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