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중단…법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방역패스 대책 취소소송 1심 판결 때까지

2022-01-04     전혁수 기자
3일 서울 시내 스타벅스 커피 매장에서 한 시민이 QR 체크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 방역대책에 대해 효력을 1심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행정소송 본안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 감염이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등을 출입할 때 백신접종 증명이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이 방문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부모단체연합, 사교육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 것은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함께 방역패스 대책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