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빼주고 이권 챙긴 경찰관 '징역 8년' 구형

2021-12-27     전혁수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2월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정보를 빼주는 대가로 성남시 이권과 인사를 청탁한 경찰관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씨에게 징역 8년, 7,5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김씨는 성남중원경찰서 지능팀 차석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 시장에게 수사정보를 빼주고, 인사와 이권을 청탁해 성사시켰다.

김씨는 은 시장 측에 성남시에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등 LED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에게 맡겨달라고 청탁해 성사시킨 후 성남시 공무원 이모씨가 받은 돈 가운데 7500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보건직 공무원의 팀장 보직도 청탁했다. 실제로 2020년 1월 해당 공무원은 팀장 보직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인 은수미 시장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특정 사업의 계약을 따내는 등 이권을 챙겼다"며 "경찰관의 직무를 저버린 채 본건을 통해 이권을 챙겨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설한 보고서를 기밀로 볼 수 없고 금품 수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청탁이 있었던 건 맞지만, 수사자료 유출 대가는 아니었다"고 최종변론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7,500만원을 건넨 공무원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2,5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또 납품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