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2월 31일자 특별사면…이명박 제외, 한명숙 포함
박 전 대통령 4년 9개월 수감생활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를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24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하는 법적 효과가 있고,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효력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후,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 기간인 4년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이어왔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외부 병원을 오가며 지병인 어깨 통증과 허리디스크 치료 등을 받아오다 최근엔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현재 서울삼성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2일 간 열린 특별사면 대상자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박 전 대통령이 불안증을 겪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자 고심 끝에 특별사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과거에 매몰되기보다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하는 만큼 반대하는 분들에게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5년 가까이 복역했고, 건강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달 31일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상태에서 출소 절차를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확정 받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도 특별사면‧복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