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억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1년…법정구속 면해
의정부지법은 23일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4~10월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를 인정하면서도, 안 씨에게 속은 것이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촌동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를 도와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 뒤 최씨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이나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