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검사가 '손준성 누구 사위인줄 아느냐' 발언"

조성은 "검사가 '손준성 휴대폰이 열릴 줄 아느냐' 발언"

조성은 "검찰이 김웅 불기소 처분하면서 내 진술 왜곡"

조성은씨가 지난해 9월 3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기자들에게 고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성은씨가 지난해 9월 3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기자들에게 고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 최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 전 공익신고인 조성은씨를 참고인 조사하면서 회유하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조사 과정을 일부 공개했다. 조씨는 고발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범 혐의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지난달 23일 받았다. 

조씨에 따르면 조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은 검사는 "손준성이 누구 사위인 줄 아느냐"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손 부장검사는 김광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위다. 

또 조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김웅 의원이 손준성 부장검사와 전혀 친분이 없고, 김웅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없는데 오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또 "검사들이 '손준성이 누구 사위인 줄 아느냐'라며 '절대 손 부장검사의 휴대폰이 열릴 리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손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고발사주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아이폰 잠금해제에 협조하겠다'고 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조성은씨 페이스북 캡처)
(조성은씨 페이스북 캡처)

검찰은 조씨를 조사한 지 6일 만인 지난달 29일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기자들에게 "(고발장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조씨에게 전달한) 김 의원이 특별히 고발장 제출 여부를 재촉하지 않아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던) 조씨가 당에 고발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고발장을 '단순히 전달'만 했다는 주장과 맞아 떨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1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뜻일 뿐이다. 김 의원의 의도에 대해선 오히려 반대 취지로 말했고, 검찰이 추가 수사를 더 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혐의를 부인하는 김 의원 주장에 맞춰 자신의 진술을 왜곡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수처의 고발사주 사건 당시 공개된 김 의원과 조씨간의 통화 대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2020년 4월 3일 고발사주 고발장을 조씨에게 전달하기 전과 후 통화에서 김 의원은 "저희가 고발장을 써서 넘겨주겠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월요일 간다고 하면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놓을 게요" 등의 발언을 했다.

손 부장검사가 발신하고 김 의원이 조씨에게 전달한 2020년 4월 8일 두번째 최강욱 의원 고발장은 넉달 뒤인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이 실제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어미와 조사 등만 다른 '판박이' 고발장이었다. 이 고발로 최 의원은 기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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