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뢰자였던 철거민 1명과의 몸싸움...패소 항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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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지난 2011년 시정에 불만을 품은 철거민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언론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와 몸싸움을 한 것은 철거민 1명이었다.

또 판결문에는 이 철거민이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 맡았던 소송의 패소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다가가면서 몸싸움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는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한겨레신문 2011년 11월 25일자를 보면, 오른손에 깁스를 한 이 지사의 사진이 실려있고 인터뷰에서는 "단체장에 대한 폭력은 표(투표권)를 무기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시민의 주권을 찾겠다'고 나선 시장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2011년 11월 25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2011년 11월 25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이 지사는 "그동안 시정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7~8차례 격분한 상태로 시장실로 몰려왔지만 대화로 꾸준히 문제를 풀어왔기에 많은 자신감이 있었다"며 "하지만 막상 일을 당하고 보니 '안 되는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든다"고도 했다. (관련기사 ▶ 철거민에 집단폭행당한 이재명 성남시장 “단체장에 대한 폭력은 민주주의 파괴” 2011. 11. 24)

이 지사의 한겨레신문 인터뷰는 지난 2011년 11월 12일 성남시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에 참석했다가 판교 신도시 철거민과 몸싸움이 '집단 폭행'으로 알려진 뒤 이뤄졌다. 

하지만 뉴스버스가 확보한 당시 동영상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집단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다. 이 지사에게 철거민 중 1명인 이모씨가 다가가 허리춤을 잡았고, 이 지사가 팔꿈치를 휘둘러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씨가 안면을 맞는다. 이후 이씨가 이 지사의 넥타이를 잡자, 이 지사의 수행원들이 달려들어 이씨와 이 지사를 떼어놓았다.

이 지사는 한차례 몸싸움 후 다른 철거민들이 추가로 항의하자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다 체포해, 현행범들이니까! 폭행한 사람들 다 잡아! 폭행한 사람들 다 잡으라고 빨리!"라고 소리쳤다.

2011년 11월 12일 성남시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 당시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 최덕효 활동가가 촬영한 영상.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이 행사장에 들어서자 철거민 1명이 다가가 몸을 밀착시켰고, 이 지사가 이를 뿌리치고 있다. 철거민이 재차 이 지사를 밀치자 수행원 수명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있다.이후 몸싸움을 벌인 철거민의 부인이 소리를 지르며 "우리 재판을 개판 만들었느냐"고 거세게 항의하자, 이 지사는 "하루에 10시간씩 시끄럽게 하면서 뭐하는 거야, 폭력으로 나를 억압하겠다는 거야? 법정에서 보도록해. 어디서 범죄행위를 하고 있어"라고 맞고함을 치고 있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 이재명에게 다가가 그를 향하여 불쑥 손을 뻗었으며, 피해자 이재명이 깜짝 놀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이재명의 넥타이와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이재명의 몸을 밀어붙여 뒤에 있는 가로등에 피해자 이재명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이재명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이재명의 손가락을 다치게 하고..."라고 돼 있다.

당시 영상과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지사와 붙잡고 뿌리치는 과정의 몸싸움을 한 사람은 이씨 1명 뿐이다. 이 지사가 철거민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철거민 이씨, 폭행혐의 부인하다 성남시와 합의 뒤 폭행 자백 

지난 2011년 11월 성남시는 철거민 8명을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이씨를 비롯해 이씨의 부인 황모씨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012년 3월 7일 이씨를 제외한 다른 철거민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소송 초기까지 혐의를 부인했으나, 2013년 2월 성남시와 해당 철거민단체들과 합의서가 작성된 뒤 폭행을 자백(인정)하면서 유죄 판결이 났다. 

당시 이씨의 변호를 맡았던 박훈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송 도중 이재명과 성남시 직원들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실제는 성남시가 취하) 성남시청은 의뢰인과 합의를 했다"며 "그 직후 의뢰인은 나에게 사건을 더 진행하지 말자고 하여 나머지 증거에 다 동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 참석해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 참석해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철거민 항의 배경...이 지사에게 맡긴 이주보상소송 패소가 원인

이 지사와 몸싸움이 있었던 철거민 이씨는 성남시가 항공사진을 조작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하는 바람에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성남시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이씨는 이 소송에서 2009년 1월 최종 패소했는데, 이씨가 이 소송을 맡겼던 변호사가 다름 아닌 바로 이 지사 '이재명 변호사'였다. 당시 성남지역 지역 신문과 주간지 '주간한국' 등에는 이 씨가 2000만원 이상의 착수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 이대통령의 공정사회 정의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운신 2011. 11. 22 시대일보)

당시 해당 철거민들과 연대한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2013년 해체) 운동가로 활동했던 최덕효씨에 따르면, 이씨는 소송 변호를 맡았던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 되면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철거민들과 함께 이 지사의 선거운동에 적극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철거민들을 만나주지 않으려 했고, 이 때문에 철거민들이 이 지사를 찾아가 항의에 이르게 됐다는 게 최씨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 지사는 지난 2011년 11월 25일자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당한 요구를 부당한 방법으로 관철하려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단체장에 대한 폭력은 표를 무기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위 철거민 폭행 사건 관련해 이재명 캠프 대변인 등에게 해명과 반론을 요청했으나, 캠프 측은 대응하지 않았다. 뉴스버스는 추후 이 지사 측의 해명 또는 반론이 있을 경우 충실하게 반영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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