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사진파일ㆍ증거자료 캡쳐파일 묶음으로 발신
실명 판결문도 사진파일 묶음으로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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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측의 텔레그램 대화에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 고발장의 증거자료로 쓰일 SNS 캡처 파일, 검언유착 의혹 보도의 제보자 지모씨의 과거 범죄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직접 보낸 근거가 담겨있다.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 파일을 건네 받을 때와, 고발장을 다시 미래통합당 선대위에 넘길 때 활용한 메신저는 '텔레그램'이다. 텔레그램은 국내 SNS 메신저와 달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용이하지 않고, 메신저 내에 자체 삭제프로그램 등이 탑재돼 있어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프로그램이다.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성상 사진 등 자료를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면, 메시지 상단에 ‘전달된 메시지’라는 문구와 발송자 이름이 '보냄’이라는 문구와 함께 나타난다. 

지난해 4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과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증거자료로 사용할 페이스북 캡처 사진 위에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있다. (사진=뉴스버스)
지난해 4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과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증거자료로 사용할 페이스북 캡처 사진 위에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있다. (사진=뉴스버스)

김 의원과 미래통합당 관계자의 텔레그램 채팅방 상단에는 김 의원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나와있다. 

김 의원이 채팅방에 보낸 고발장 등에는 모두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있다.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보면 이 자료들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다. 

대검은 고발장뿐만 아니라 고발사건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 파일 및 관련기사 파일 160여장, 지씨의 형사사건 판결문 사진 파일  및 고발장 파일 19장 등 '증거'까지 준비해 넘겼다.

출처 노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문서 파일로 전달하지 않고,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사진 묶음 파일로 보냈다. 페이스북 캡쳐 파일 등 증거자료도 사진 묶음 파일이다.

2020년 4월 3일 손 검사는 김 의원에게  ①증거자료로 쓰일 페이스북 캡처 파일 (전송시간:  오전 10시 12분) ②지씨의 실명 판결문 사진 파일(전송시간: 오후 1시 47분)  ③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 사진 파일(전송시간: 오후 4시 19분)을 순차적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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