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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왼쪽)와 한동훈 검사장.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왼쪽)와 한동훈 검사장. (사진=뉴스1)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에게 전달받은 고발장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적시돼 있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 아내 김건희 -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의 수상한 10년 거래> 기사로 인해 윤 총장과 부인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고발장에는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적혀있다.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 총장, 부인 김씨, 한 검사장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거쳐 미래통합당측에 넘어갔다. 윤석열 검찰이 미래통합당에 윤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훼손 피해 고발을 야당에게 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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